행정안전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이라고 인정했다.
30일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철환 과장은 ”(폭염은) 정부 입장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공식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한국당 강효상 의원·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공동주최해 ‘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는 공무원·학계·방재유관기관·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포럼을 주최한 강 의원은 “이번 폭염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았다”며 “대통령께서 폭염을 자연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하기 이전에 행안부나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폭염은 당연히 자연재난이며, 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