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에어워셔 등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사업자에 총 과징금 7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사 공기청정제품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코스모앤컴퍼니(다이슨공기청정선풍기), 대유위니아(에어워셔),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블루에어·에어퓨라 공기청정기), 에스케이매직(공기청정기), 교원(공기청정기), 오텍캐리어(공기청정기)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덧붙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나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실험결과만 강조한 광고의 경우 실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해당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존 논문에 의하면 학교와 사무실 등 생활공간에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내용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므로 제품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히 적시한 경우 제품 실성능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관행적 표현만을 기재하거나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 하단에 간격을 두고 배치해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등 4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교원과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99.9% 등의 수치가 크게 강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을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