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임원들의 불법재취업을 도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30일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불법 채용을 알선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정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천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자체 제작해 4급 이상 퇴직예정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대기업 등을 상대로 채용을 압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 포착하고 정 전 위원장 등이 사실상 특혜성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강여했다고 봤다.
또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 등도 추가로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