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앞으로 폐쇄하기 전 고객에 끼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보상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대체 지점이 없다면 주변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과 협약을 맺고 그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르면 이달 중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점을 새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방 혹은 도서지역민들은 금융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고객에게는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혁신 과제 하나로 지점 폐쇄와 관련해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은행들 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기를 정해놓을 사안은 아니다”며 “은행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소비자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