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의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을 확인됐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해 지난 7우러24일자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달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병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어]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23개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