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오는 21일까지 악취 발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와 퇴․액비 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악취저감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군은 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24시간 배치해 악취를 측정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체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축사 현대화사업,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등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사업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들어 7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 8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무단방류 및 무허가시설 3곳은 고발조치하고 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