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다

기사승인 2018-08-03 09:26:40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공식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사용자단체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