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와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녹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달 중순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처리한 방류수를 강이나 하천에 직접 배출하는 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회사대표 고발 및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경북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폐수, 가축분뇨, 하수 등 오염물질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구 위치 조정, 활성탄 처리와 수돗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