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중요 문제점 개선과 공정성·정당성 제고를 위해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과 내용도 공유했다. ‘3대 혁신TF’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혁신 작업을 추진한 결과다.
금감원은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중 87개(49.2%)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부문에서 4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34개를 이행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남은 10개를 모두 이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해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어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내용을 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또한 검사 품질을 강화하고자 총 3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악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의 65개 세부추진과제 중에서는 12개가 이행됐다.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가입 권유 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상품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토록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주의사항과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대출채권 매각 시 안내를 강화토록 유도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할 때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시 소호(SOHO)등급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부문에서는 68개 중 41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내방 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검사·제재 ▲인가·허가 ▲조사 ▲회계감리 사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상위관리자의 갑질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갈등요인을 조기 인지·해소 추진했고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옴부즈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현행 징벌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