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저소득가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기사승인 2018-08-06 15:17:34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채무 상환 중이라 A씨에 대한 부양 여력이 없는 상태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와 B씨처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을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 가구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김흥목 과장은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액(1만원)을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또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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