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아내를 손바닥으로 팔다리를 때린 것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 앞서 김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아내 A씨가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성매매하는 곳 아니냐’고 의심하며 추궁했다”며 “A씨가 아니라고 하자 서재에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안방으로 도망간 A씨를 쫓아가 다시 서재로 끌고 와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가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