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기관주의, 경영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 보험사 및 대리점(GA) 전월대비 10.5%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 중 금융당국 제재 대상기관은 51곳으로 전월대비 10.5%(6건)줄었다. 하지만 보험권은전월대비 6건 늘어난 25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역별로 따져보면 보험사 25건, 증권 및 투자금융 9건, 은행 8건, 자산운용 및 신탁사 7건, 상호금융사 1건, 대부업 1건 등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등록취소,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자율조치,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25건의 보험업권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1억 등의 중징계 제재를 많이 받았다. 세부적으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코리안리재보험사,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 손해보험사가 16건, 인슈원, 비즈센터, 에이치알지, 퓨라 등 GA(보험대리점)이 9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는 한건도 제재를 받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GA간의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경기가 안좋아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처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대리점이 있다”고 말했다.
7월 생명보험사의 제재가 한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취합해서 공시한다는 것이 의도치 않게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제재가 확정되는게 아니고 제재심의위원회 혹 제재심의국심의가 끝남에 따라 각 회사에 통보가 되고 제재공시에 게시가 된다”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