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부터 주거복지까지 다양한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년을 규정하는 범위가 저마다 달라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청년의 나이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청년취업과 관련된 법의 시행령 등에서 청년의 나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모집할 때 군필자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및 청년우대청약통장 또한 마찬가지다.
국토부의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서 청년 나이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청년주택(청년 공공지원임대), 연금형 매입 임대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해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에서 여성은 청년을 만 19~34세로, 남성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만 19~39세로 보고 있다. 예컨대 36세 여성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에 해당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또 국토부의 청년우대청약통장의 경우 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한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4세 이하로 규정될 예정이지만, 30대 청년들은 아쉬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은 “연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품별로 규정된 청년 나이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할 때 늘 헷갈린다”며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정책별로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대표는 “현재 행복주택 가입 연령 조건은 39세까지로 명시돼있지만 관련 전세임대 등 대출은 34세까지만 가능하다”며 “같은 청년이라도 저마다 정의가 들쭉날쭉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조건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