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대부분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국·공립대학들은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 39개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