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신혼 6개월 차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약침의 일종인 ‘봉침’을 맞고 아낙필라시스 쇼크가 일어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한의원에서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관련 보도를 접한 후 한의원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응급의약품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무화 및 효과검증 ▶응급의약품 사용금지를 촉구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주장을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봉침의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며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며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도 여타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원 등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놓자는 한의계와 이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를 고발조치하는 의료계를 두고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봉침 자체의 안전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환자를 등한시한 ‘직능 아집’이자 ‘이기적 태도’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의료인면허를 부여받은 2만5000여 한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어떤 세력이라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