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민원해결 대가로 축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A씨(56)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영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B씨(49)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축산업자 C씨(67)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공약 자료를 준 B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