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김영수 의장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