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연금 개편안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서 정부안을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연금 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가계소득 양극화,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지난해 실질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액수 비율은 24%에 불과한데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면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연금 개혁안에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연금 개혁에 10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안 마련부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사회적합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습니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