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과 매입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구미시 모 농협 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씨(55), 농협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 44억원 상당의 주유소 부지 2282㎡를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4명은 위 부지를 C씨 명의의 유령법인을 거쳐 거짓 매매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