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징역 2년 구형”

檢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8-09-10 17:04:41

검찰이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날 재판장에서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A씨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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