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후보자 보도 관련해 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