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월 주거급여 신청 접수

김포시, 10월 주거급여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10-01 16:19:41

경기도 김포시는 1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0월 급여지급을 위해 수급 적격여부 확인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라 10월부터는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본인의 소득·재산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임차(·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 813일부터 930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10월 이후에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재수 시 주택과장은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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