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이익금이 줄줄 샌다] ⓶미 게일사 강제집행 사용실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이익금이 줄줄 샌다] ⓶미 게일사 강제집행 사용실태

기사승인 2018-10-04 11:19:42

미 게일사가 송도IBD 운영계좌에서 100여 차례 이상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191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지법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20172월부터 지난달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 1·2·3 운영계좌 등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명의 계좌에 33곳으로부터 모두 113차례에 걸쳐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와 강제집행을 통해 191억여 원이 지출됐다.

이들 계좌의 자금은 공사비와 대출이자 등 NSIC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비에 한해 사용돼야 하며, 자금 지출이 필요할 때는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두 곳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NSIC를 독자 운영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의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게일사는 NSIC 명의로 건축사무소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테리어 회사, 외국계 회사 등과 잇따라 용역 계약을 맺었다.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 등은 3개월 지나면 계약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사무소 7곳이 25차례에 걸쳐 47억여 원을 받았고, 회계법인 4곳은 13차례에 걸쳐 20억여 원을 받았다.

E법무법인은 무려 21차례에 걸쳐 114000만 원을 받는 등 법무법인 4곳이 29차례 받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이다. 개인변호사 1명은 4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아갔다.

업종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회사 3곳은 각각 158000만 원과 54000만 원, 52000만 원 등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갔다.

 이 기간 NSIC 소속 직원 18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66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 동안 18명이 인건비로만 30억 원을 수령했다.

인테리어 회사인 F사는 게일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4차례에 걸쳐 134000만 원을 받아갔다.

법원의 강제집행은 통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변제에 불응할 때 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게일사는 이 같은 제도를 악용했다. 게일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곳들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

 게일사의 비정상적인 강제집행을 통한 자금사용 내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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