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15만5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4500원이고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약 50분 단축돼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순창 등 교통오지인 전북도 남부내륙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라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