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민원 금융사 떠넘기기 ‘심각’

금감원, 소비자 민원 금융사 떠넘기기 ‘심각’

기사승인 2018-10-12 09:53:14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민원을 회신조차 안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금융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995건이다.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708건으로 20%가 넘었다.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는 2016년 64.7점에서 지난해 63.8점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단순 민원은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 할 수 있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영역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법은 민원을 받은 기관이 접수·처리·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접수된 민원 처리를 완료하면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공영역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은 민원 접수, 처리, 결과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금감원 내부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결과 통보 의무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면 소용이 없다”며 “금감원이 민원 사후관리 기능을 점검, 보완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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