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 등 위생기준 위반 즉석식품·이유식 657건

이물질 혼입 등 위생기준 위반 즉석식품·이유식 657건

기사승인 2018-10-14 16:42:57

이물질 혼입·유통기한 미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지난 2년간 657건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59건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7503건을 점검한 결과 657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612건, 이유식 43건이었다. 

위반 사항은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 19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등 순이었다. 

전 의원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등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은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 국민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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