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주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전북교육청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