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8-10-22 18:07:4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바로 직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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