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계업체,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시계업체,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8-10-23 17:25:25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상표권을 놓고 ‘상표권 침해’ 공방이 벌어졌다.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23일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워치에 ‘기어’ 브랜드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브랜드명을 갤럭시워치로 변경했다. 자사 스마트폰 브랜드인 ‘갤럭시’ 시리즈와의 연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에 오리엔트 시계는 갤럭시워치가 자사 시계 브랜드 갤럭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리엔트 시계 측은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갤럭시워치는 제9류(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귀금속) 등으로 상표가 등록돼 있다.

삼성전자 측은 “오리엔트 시계 측의 제품은 귀금속이며, 자사 제품은 스마트워치라 제품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오리엔트 시계 측이 제기한 소장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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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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