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문화작업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 합의문의 핵심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폐지 ‣경찰에 1차수사권 및 수사종결권부여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확보 등으로 이 조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10여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부안 가운데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부분은 현재의 직접수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본연의 역할인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경찰관비리사건 관련 범죄에 허용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자백중심주의 수사관행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사작성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현재 경찰 작성조서 와 같이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며, 검사의 징계 요구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을 새로운 형태로 지시·복종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조정안 중 일반적 수사준칙 및 내사절차 관련법규 제정을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은 현재 수사준칙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 중이므로 현 제도에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칫 국민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준칙이 제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반적 수사준칙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제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최종안이 국회를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국민들의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입법 방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