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과징금 2.7억원 부과…전‧현직 대표 문책경고

골든브릿지證 과징금 2.7억원 부과…전‧현직 대표 문책경고

기사승인 2018-10-25 01:00:00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이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로 조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 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 골든브릿지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인 것.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것. 회사 측은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 경영진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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