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전국 최초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22일 밀양시가 제출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밀양시가 제출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시 예산으로 전기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을 하고 부적합 부분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시설 개선비가 발생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대상 가운데 사용승인일이 20년 지난 노후 건축물 중 부적합한 단독주택에 한해 주택 소유자가 시설개선을 신청할 경우 시설개선비의 50%를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관한 조례’는 밀양시가 지하와 관련된 전문가를 10명 이내에 구성해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문단 구성을 2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해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집합시설 등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해 부적합한 전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지반침하, 해빙기 사고 등을 막기위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