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등 운영 1352억 부당이득 54명 적발

불법 사무장 병원 등 운영 1352억 부당이득 54명 적발

기사승인 2018-10-29 11:59:22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2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 취득한 대표와 직원 등 5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의료재단 대표 A(41)씨를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의료재단 대표 B(68)씨, 의료생협 대표 C(65)씨, D(63)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병원을 개설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고, 허위로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거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던 의료법인을 승계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끌어들여 형식적인 이사회를 바탕으로 설립한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9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27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06년 11월 부인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조합 창립 절차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한 혐의다.

특히, B 씨는 11년 8개월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모두 101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600만 원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와 D 씨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이나 의원 6곳을 운영하면서 각각 62억 원, 20억 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리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고액 급여 지급과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업소, 식사 등 상당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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