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내용, 1년만 지나면 폐기해”

“112신고 내용, 1년만 지나면 폐기해”

기사승인 2018-10-29 11:52:32

권미혁 의원 “112신고 이력 관리 해야 범죄예방 가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에서 신고된 이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 내용은 112신고 기록에 없었고, 경찰이 조치한 내용 역시 근무일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12 신고 접수 내용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하며, 녹음 자료는 3개월만 보관 후 폐기하고 있다. 보존 기한이 지난 신고 접수 내용에 관련해서는 현장경찰관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근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여러 번 신고 해도 기록이 없어 범죄 조사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범죄 예방도 불가능 하다”며 “112신고 접수내용 보존기한을 대폭 늘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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