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본격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부터 DSR규제가 의무 시행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어도 연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은 고객은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70% 초과대출은 15%, DSR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대비 대출액이 많은 고객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이 될 것을 예상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70% 초과대출은 30%, DSR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DSR70% 초과대출은 25%, DSR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지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란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대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하지만, 재산 예외 인정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기준 미달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예외취급 한도도 폐지된다.
시중은행은 2021년 말까지 현 70%대인 평균 DSR을 4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아직 시범운영중인 DSR규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