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유포자 조사 돌입…“엄중 처벌 방침”

금융위,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유포자 조사 돌입…“엄중 처벌 방침”

기사승인 2018-10-31 09:30:16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과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소문 유포 과정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31일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다음달 초 미국이 국내 시중은행 한 곳을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재할 것이라는 ‘지라시’가 전파됐다. 

지라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6일 중간 선거 직전에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라시 전파 후 국내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KB금융은 2850원(5.52%) 하락한 4만8750원에 마감했으며. 하나금융지주(-4.81%), 신한지주(-4.40%), 우리은행(-4.35%), 기업은행(-3.36%)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간부 회의에서 최근 증시가 불안정한 틈을 이용한 불법 공매도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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