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달 이뤄질 전망이다. 법이 통과되면 현직인 김임권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연임에는 욕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수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임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임제는 수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지 않다”며 “고쳐야하는 제도는 틀림없지만 꼭 저부터 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다. 현행법 상 중앙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은 가능하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취임했고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달 중 논의된다. 법안은 소관위인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해 8월 수협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회장은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마음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법이 고쳐지고 나서도 결정할 시간도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회장을) 꼭 제가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열어두고 있다”며 “예전에는 (취임하고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저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시대가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다. 잘못하면 이제껏 쌓은 공적이 다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남은 임기 중 수협이 직면한 과제는 풀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구 시장을 점거한 일부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회장은 “어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