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특별법 제정 되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법 제정 되나

기사승인 2018-11-01 15:38:00

더불어민주당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구을)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만나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번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해 있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전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팔복동같이 환경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281곳으로, 이 중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도 16곳의 시설이 위치해 있다” 면서 “전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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