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사태에 문체부 병역 특례요원 전수조사 실시

장현수 사태에 문체부 병역 특례요원 전수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11-01 18:23:59

문화체육관광부가 봉사활동 대상 병역특례 체육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축구 선수 장현수(FC도쿄)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건이 드러난 영향이다.

1일 문체부와 체육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병역 특례 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특례 요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조사대상 인원은 총 31명으로 이들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다.

조사는 10월 이전에 봉사활동을 수행한 24명에 집중될 예정이다. 10월에 병역 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들은 아직 봉사횔동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선수들의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병역특례 체육요원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장현수(도쿄FC)의 국가대표 자격을 역구 박탈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봉사 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부풀려 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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