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최근 한 경찰간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모 경찰간부가 자신의 소변통을 부하직원 등에게 치우게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내부 고발로 감찰을 했으나 가벼운 처분을 내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찰 간부들의 이어지는 일탈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경찰 간부의 이 같은 갑질이 알려진 것은 부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이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5일 모 경찰관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 A 과장이 예전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 소변통을 두고 볼일을 본 뒤 이 통을 청소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A 과장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족이 있음에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병원에서 자신을 간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병원에서 A 과장을 간호했으며,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 등 구입 압력을 넣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하인 대하듯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 입장이 맞서긴 했지만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감찰결과 소변통은 A 과장이 전립선 수술 후 과장실에 소변통을 실제 비치하고 청소미화원 등에게 소변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미화원 등도 환자라는 생각에 치워주는 등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병원 간병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과장실의 물품 구입건과 관련해서는 발령 후 소파 등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A 과장의 예산과다 사용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감찰 후 지난해 말 예산운용 부적정과 갑질행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A 과장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이며,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했음에도 감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수술 후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고,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카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어주고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서는 의료인 폭행과 갑질 행위 등 이어지는 일부 경찰간부들의 처신에 대해 전체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이 의료진 폭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도 지난 1일 모 경찰서 간부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등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