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54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분할필지와 개발행위 허가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으로 인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다.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