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법률안에는 청년선호기업 지정과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고용부는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올해 1105개소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지원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됐다.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업무실태·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과 대상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정보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13개의 의원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