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이 법안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 의원은 최근 공개 항목 확대를 서두르기 위해 법안을 철회하고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