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 등 화력발전 상한제한 시행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 등 화력발전 상한제한 시행

기사승인 2018-11-07 13:59:48 업데이트 2018-11-07 13:59:53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7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의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7일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2019년 이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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