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와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8일자로 개선하고 모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는 지자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등이다. 이번 개정에는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가산점은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40%↑ 1.0, 30%↑ 0.8, 20%↑ 0.6, 10%↑ 0.4점)한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 0.5점을 부여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노동시간 법적시한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됐고, 299~50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49~5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1년 이상 노동시간 법적시간을 조기단축한 기업에는 가산점 1점을, 6개월 이상을 단축하면 0.5점, 3개월 이상은 0.3점이 부여된다.
또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