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엠에스,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한라오엠에스,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기사승인 2018-11-09 15:19:44

건설사 한라오엠에스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밥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라오엠에스는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아울러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라오엠에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