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선관위, 선거보전비 부풀려 청구한 후보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선관위, 선거보전비 부풀려 청구한 후보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18-11-08 18:36:41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보전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A 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실제 선거홍보물 제작에 든 770만 원보다 1694만 원이 많은 2464만 원을 기재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계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해 누구든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중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