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같은 해 7월 1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씨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8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는 등 A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