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리며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원 급증했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들은 지난달 말부터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보다 증가규모가 6조원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조7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2조2000억원 늘어나 DSR 규제 시행에 앞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증가규모도 전월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의 경우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은 전월 2000억원 감소에서 10월 3조원 증가로 증가규모가 급증했다.
금융위는 10월중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DSR 규제 시행으로 인한 선수요 ▲계절적 요인 ▲9월 추석상여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8~9월중 주택매매거래량 확대에 따른 잔금실행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중 10월은 명절(추석) 익월 카드결제수요와 이사수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권 DSR 규제 시행에 따라 기타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 놓고자 하는 쏠림현상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9월달에는 추석상여금이 지급돼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가 감소한 경향도 있고 8~9월중 늘어난 주택매매로 인한 잔금대출 실행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1~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2015~2017년 중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