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4조5000억원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에 상장폐지 심사

삼성바이오 4조5000억원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에 상장폐지 심사

기사승인 2018-11-14 17:22:29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삼성바이오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을 ‘과실’에 따른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했다는 결론이다. 특히 2014년에는 이를 일부 인지했다는 점에서 위반동기가 ‘중과실’로 상향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합작계약서를 보면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바이오젠에 동의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이는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2015년 회계처리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2012년~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공동지배로 판단하는 경우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2012년~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면서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증선위의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된다.

다만 김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증선위원장은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장실질심사를 통해 아직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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